노동자의 길 40호 - 인민노련 강령(1989.2.20개정)

인민노련의 강령은 1987년 6월 26일 창립 당시 발표된 이래 1988년 10월과 1989년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강령은 2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88년 10월 개정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민노련의 기관지인 <노동자의 길> 40호에 실린 것으로 개정 강령과 함께 강령 해설 기사가 뒤 이어진다.

 

<전체 내용>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강령

 

1.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발전의 광야 앞에 서게 되었다. 그 환희에 찬 해방의 시점에 우리 나라는, 이전 제국주의 및 친일 자본가와 지주의 가혹한 착취 · 수탈하에 노동자, 농민이 신음하던 식민지적, 반봉건적 상태를 극복하고, 자주적 민중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 하고 나아가 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중적 기초로 하는 혁명 역량이 오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혁명의 확대 ·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야심으로 우리 나라의 남쪽 반을 점령한 이래, 미제국주의는 자본가와 지주, 친일 관료 등 반동적 세력들의 보호자가 되어 그들을 극력 지원 · 육성하는 한편,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 투쟁을 온갖 수단으로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이북에서 토지개혁등 제 민주 개혁 (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 을 순조로이 완료한 1947년 초 이후에도 이남에서는 혁명적 민중이 미군정의 탄압과, 월남한 지주 · 친일파의 합세로 강화된 우익 반동 세력의 광란적 백색 테러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 세력은 미제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에 친미적 자본가 정권 ( 이승만 정권 ) 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 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렇게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간의 투쟁이 전국적 규모의 계급투쟁으로 확대되어 노동자 · 농민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던 순간에 미제국주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의 삼년이 시작되었다.이 전쟁에서 극악무도한 미제국주의는 제 2 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물량을 퍼부어 수백만 민중을 살해 하면서 우리 나라가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1953년 휴전과 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대대적 계급투쟁, 민족 해방 투쟁, 양대 진영간의 전쟁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된 남한의 노동자 · 농민은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되어 총칼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남한 사회라고 하는 한 사회는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후 오랜 기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무제한 착취와 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주어졌다.

 

2. 승리한 자본가들은 그들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근대적 기계 설비를 갖춘 대기업들이 ㄷ시 영세 소생산자들을 몰락시키고 많은 농민들을 농촌에서부터 대도시와 공업 지대로 끌어내 노동자로 바꾸면서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이러한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부와 사치의 거대한 성장을 의마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의 더욱 빠른 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성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자 계급은 남한 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 공장, 토지, 건물, 은행, 광산, 어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생산수단을 소수 자본가의 소낭귀에 집중시키고 전 민중을 무산자화 시켜 온 자본주주의의 발전 가정은, 노동자들에게 현질서하에서의 계급 상승의 환상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단결과 투쟁만이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여러공장을 전전하면서 경험한 체험을 통해, 또한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생활을 바칠 것을 강여하면서도 앞날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는 자본의 억압과 착취의 실상을 깨닫게 된 지금에는 노동자들사이에서 단 결과 투쟁의 욕구가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고립적인 투쟁으로부터 전계급적인 해방 투쟁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저 격렬하고 전투적인 투쟁을 보라! 그 속에서 약동하는 계끕적 연대의식과 계급적 자각의 꿈틀거림을 보라!

노동자 계급은 노예의 쇠사슬을 스스로의 억센 팔뚝으로 끊고 오랜 포로의 체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이상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해 무제한한 착취를 자행할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본격적인 계급투쟁의 시대가 다시 왔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제 비로소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를 계급으로 조직하고자 하고 있으며, 빼앗겼던 계급투쟁의 무기들을 다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자시느이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의 종착점은 스스로의 완전한 해방,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다.

 

3. 적산의 불하, 원조 물자의 배분, 차관의 도입 과정을 통해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독재 권력, 관료와 결탁했던 친일 · 친미파 소수 정상 모리배들이 일찍부터 독점 재벌의 그룹을 형성해 왔으며,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뇌물 수수, 매수와 특혜등 온갖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는 자본가 상호간의 경쟁은 새로운 독점 재벌을 탄생기켜 왔다. 그들은 전자본가 계급의 두목이 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위험한 작업 환경과, 과학 기술을 동원한 감시 체제로 노동자 계급을 노예화시키고 그 고통을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미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 · 일 독점 자본은 그 강대하 자본의 힘으로 남한 경제를 잔시의 독접적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속시키고 불평등한 교역 관계를 강요하면서 남한 노동자가 생산해낸 부를 강탈해 갈 뿐만 아니라 직접 남한에 자본을 투자하여 많은 노동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 독재 정권은 미 · 일 독점 자본 및 국내 독점 자본들의 공공연한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들을 노예적인 무권리 상태에 묶어두고 무한정한 착취를 보장하고 있따.

독점 재벌과 미일 제국주의,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은 노동자 계급의 고통을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완전한 해방의 쟁취를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며 모든 정치적 반동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이 완전한 해방을 위해 나아감에 있어 당면에 쟁취해야 할 목표는 미 · 일등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남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깨뜨리고 민족 해방을 쟁취하는 것, 또한 한 줌도 안 되는 소수 독점 자본가와 군부 독재의 지배 체제를 깨뜨리고 민중민주주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모든 민중과 힘을 합해 미 · 일 등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 독점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저곡가, 독점 자본의 무자비한 수탈 속에 장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빚만 늘어가고 있는 농민, 독점 재벌의 부동산 투기에 최후의 보금자리 마저 강제 철거당하고 있는 도시 빈민,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오로지 군부 독재와 독점 자본을 위한 거짓된 교육과 선전만을 강요받고 있는 청년 학생, 지식인, 모든 산업 분야에 뻗치고 있는 독점 자본의 촉수에 밀려 무산자로 몰락해 가고 있는 소생산자들, 이들 모두는 노동자들의 독점 자본과 제국주의,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의 지지자이며 동반자이다.

 

4.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 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 · 부천 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은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 인노련은 파쇼 정권에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계급 · 계층 및 정치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특히 전 민중의 정치적 통일 조직을 형성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5.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인노련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며, 모든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누려야 한다.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가로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정당법 등의 악법은 폐지, 개정되어야 한다.

 

연장 근로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켜 8시간 노동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적 이유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오후 10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은 금지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제는 작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은 실질적인 생계까 가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학력별 · 직종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취업 및 그 지속, 인사 관계, 임금 등에 있어 성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공영 탁아소를 충분히 설치하여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며, 산전 산후 총 6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몰아낼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한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외국 농축산물의 도입을 억제하며, 농가 부채를 일소하여야 한다. 또한 소작제도, 농지 임대차, 비농민의 토지 소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영세 상인, 도시 빈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의 피땀을 가로채고 민족 경제를 팔아먹어 온 독점 재벌은 해체되고, 기간산업은 국유화 되어야 한다.

 

직접투자, 또는 차관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 · 수탈해 온 일체의 제국주의 자본은 몰수, 국유화한다.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보장제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건물 개 · 보수 비용만을 부담하는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를 완전히 일소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지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반민주적 악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리는 유보 조건 없이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언전기획부, 국군안보사령부, 치안본부 분실, 전투경찰 등 살인, 고문, 폭행, 불법연행, 감금을 일삼아 온 반민주적 억압 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고문, 강간 ,살인을 일삼아 온 범죄자들과 그 협조자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재산 몰수, 처벌, 재교육되어야 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 인사와 양심범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미 · 일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약 및 협정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모든 국가들과 자주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미제가 강탈해 간 군사 작전권은 반환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핵기지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즉각 철수, 폐기되어야 한다.

 

남북간 상호불가침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비 축소가 신속히 이루어져 평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북한과 더불어 연방정부를 수립하여 평화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고 완전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한다.

( 1989년 2월 20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