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차_04_성명서
주요내용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수요시위가 오늘로써 1,226차에 이르렀다. 광복 이후 한일 양국 정부는 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밀약을 주고받았을 뿐, 일본의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의 애절한 심 정과 정당한 요구는 외면해왔다.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이 그렇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합의가 그렇다.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면서까지 1965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 을 맺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었고, 전범국가 일본의 개인간, 국 가간 전쟁배상 책임을 유·무상 경제원조와 맞바꾸었다. 공동합의문도 없이 한일정부가 각각 기자회 견을 열었고, 한국정부는 개인배상 청구권 소멸 항목을 숨긴 채 8월 여당 단독 국회를 열어 비준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정부와 민간의 모든 대일 청구권이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90년대 초이므로, 1965년 한일협정에서 배 상 청구권 소멸 대상에 ‘위안부’ 피해가 포함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일 본정부는 마땅히 반인도적 전쟁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책임 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약속해야 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