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1) 기증받기
기록물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법적, 물리적 권리 등 모든 권리를 보상 없이 아카이브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아카이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기록의 소장자가 기록물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아카이브들이 기록물 기증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방법2) 위탁관리
기록물의 관리를 아카이브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기록물의 소유권이 아카이브에 없는 형태입니다. 위탁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위탁 기록물을 아카이브에서 대신 관리합니다. 위탁계약서에 관리권한, 이용권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방법3) 구매
거래를 통하여 기록물의 법적, 물리적 권리,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아카이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기록물의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4) 사본제작
기증 및 위탁이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장해야하는 기록물의 경우 사본제작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유일본이나 희귀본인 경우, 오래전에 생산되어 기록물 자체만으로 역사성을 가지는 기록물일 경우에 필요한 방식입니다.
방법5) 대여하기
기록물의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기록물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전시회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여하거나, 연구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기대여하기도 합니다.
기록물의 수집 방식은 달라도 권리다툼과 손해배상 같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과 수집활동의 증거를 문서 등으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카이브에 기록물을 수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물의 소장처와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기록물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상태를 설명합니다. 아카이브에서 보유중인 기록물의 저작권과 속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더 풍부한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은 분은 아카이브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