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과 시설을 뜻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아카이브는 공공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전담한다. 즉, 특정인에 대한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관과는 그 존재이유가 다르다. 아카이브는 어떤 기록이든 필요하다면 보존, 관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재임시 업무수행과정의 기록은 당연히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식문서 뿐만 아니라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는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활동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기록원의 고 박원순 전 시장 기록관리는 공공기관 아카이브가 법규상 정해진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이 더욱 철저히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카이브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성숙한 기록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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