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내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내규

 

2019년 8월 23일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원칙) 이 내규는 협회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제규정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3(제정 및 심의) 협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내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성문화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4(효력) 내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2장 인사 및 채용

5(인사) 인사 및 채용에는 상근인력채용, 임명, 휴직, 징계, 퇴직 등이 있다.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인사 및 채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명 및 징계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6(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 3인과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7(임용) 인사위원회는 임명 대상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을 모두 이수한 임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임명의 가부를 결정한다.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당사자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8(휴직 및 퇴직) 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되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휴직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9(징계) 상근자가 정관과 규정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해직 및 파면, 정직 중의 하나로 한다.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은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해당 상근 및 반상근 인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한 심의를 14일 이내에 진행 및 결정하여야 하며, 징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인사위원장에게 구두 혹은 문서로 신청한다.

 

3장 급여 및 출장

10(구성) 상근자의 급여는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기타 복리후생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상근자의 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급: 1,700,000
2. 근속수당: 50,000× 근속연수(근속연수는 20년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직책수당: 사무국장 300,000, 간사 100,000
4. 식비보조금: 100,000
5. 교통비지원: 50,000
6. 업무통신비지원: 50,000
7. 가족수당: 50,000× (19세미만 및 만 65세 이상 무직 중의 동거 가족의 수)
반상근자의 급여는 기본급, 기타 복리후생지원금으로 구성한다.
1. 기본급: 750,000
2. 근속수당: 50,000× 근속연수(근속연수는 20년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식비보조금: 100,000
4. 교통비지원: 50,000
5. 업무통신비지원: 50,000
위 급여 중 각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세액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한다.
신규 채용자나 퇴직자의 경우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11(근속연수) 근속연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부터 산입한다.
유급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무급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유아무급휴직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력 인정기간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여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경력인정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2(상여금)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로 하고 연 2회 분할 지급하며, 반상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2분의 1을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13(출장의 절차) 업무로 인하여 사무국을 비우게 될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출정을 신청한다.
출장을 신청할 때는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출장비 지원) 국내 출장일 경우 출장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해외 출장은 주최 측 비용부담이나 별도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장비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반경비가 포함된다.

15(출장 보고서)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4장 휴가

 

16(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일요일)
2. 노동절(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4. 기타 협회가 정하는 날

17(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상근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근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근로한 상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상근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항의 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필요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8(생리유급휴가)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둔다.

19(경조사 유급휴가) 경조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휴가를 둔다.
1. 본인의 결혼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10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상, 배우자 상, 형제상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20(병가)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2개월 이하의 단기병가와 2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용되는 장기병가로 구분한다. ,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기병가는 유급휴가로 하고,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장기병가의 경우 2개월까지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21(특별장기 유급휴가) 일정기간 동안 근속한 상근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장기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5년 근속자: 1개월
2. 10년 근속자: 6개월
특별장기유급휴가 중 6개월 휴가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년째 근속자는 다시 처음부터 제1항을 적용한다.

22(출산유급휴가) 출산당사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둔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43조에 따르며, 협회는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급여) 수령을 위하여 협조한다.
배우자에게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1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

23(육아휴직) 8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 부모 중 한 쪽이 이미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되, 고용보험 급여 수령을 위하여 협조한다.

24(무급휴직) 상근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다. ,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급휴직기간이 끝났는데도 1주일 이내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퇴직 처리한다.
휴직 기간의 연장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휴가 또는 휴직기간 중의 사회보험 등 적용) 유급휴가나 유급휴직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6(휴가신청) 무급휴가 및 특별장기 유급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일을 초과하는 장기휴가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출판

27(목적) 협회는 정관 제4조제1호 및 제5호를 위해 출판위원회를 둔다.

28(출판위원회의 구성) 출판위원회는 협회 간사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호선을 통하여 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출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와 동일하며, 운영위원직이 상실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29(출판위원회의 역할)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출판기획
2. 온라인 소식지의 제작
3. 협회지의 제작 및 배포
4. 출판심의
5. 기타 출판과 관련한 사항

30(출판의뢰) 협회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 및 지부 또는 분과는 협회에 출판을 의뢰할 수 있다. ,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판의뢰를 한정한다.
출판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양식에 따라 출판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1(출판심의) 사무국은 접수된 출판의뢰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출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판위원회는 제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출판의뢰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적격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출판심의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30일 이내에 출판의뢰서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2(출판비용의 지원)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출판이 결정된 출판물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일정 부분 출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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