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의원이 지난 24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입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 첨부된 발의(안)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 언론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야할 말이 많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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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등 전자문서 영구 보존토록 제도 개선 추진
  • 입력:2015.0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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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모든 전자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행정기관이 만든 모든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적으로 책정하도록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자화 되지 않은 기록물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재분류 과정을 거쳐 기록물을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경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를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과 같은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기관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료를 폐기해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대정부 감시·견제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기관의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수많은 기록물들이 보존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어 왔다”며 “행정기관의 자료들이 폐기된 만큼 법으로 정한 대정부 제료제출 요구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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