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2015년 1월 2일 제정
2016년 1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2조에 따라 협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관리규정 [별표]에 따른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방식의 확정 및 공고,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선거일정의 의결 및 공고 (2016.1.18. 개정)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②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협회 사무처에서 지원한다.
제5조(입후보)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 일정에 따른 입후보 접수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