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에 대한 국가기록원 문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최근 (5/21) 정책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사안인 (법제처 법령해석)  '·도 교육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불가' 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공식 문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 첨부된 [해석보도자료 회신문]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도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른 교육청 전문요원 겸임 못해 

   

• ○○도 교육청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청, 가 및 나 지역교육청 등 총 세곳의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했음 

   

• 하지만, ○○도 교육청 관내에 있는 다, 라 등 나머지 21개 지역교육청에는 지역 여건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 

   

• ○○도 교육청에서는 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A연구사에게 다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려고 하고 있음 

   

• 이 경우 ○○도 교육청은 A 연구사에게 다 지역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을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먼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록연구사 등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록관 설치단위인 각 지역교육청별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기록관은 기록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에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기록관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
 

 140521_해석보도자료 회신문(경상북도교육청,_제15회).hwp
 

* 국가기록원에 문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의 회신이 도착하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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