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긴급기자회견 현장 보고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긴급기자회견 현장 보고


오늘(2013년 6월 25일) 참연연대 느티나무 홀에서는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의 모임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교수님,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교수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교수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님,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 김유승 교수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제(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을 공개한 문제에 대한 기록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2.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제작.제출하고 2013년 1월 16일 검찰이 열람한 것 모두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
3.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원 제출'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은 국회 운영구조상 편법이다.
4. 6월 24일 국정원이 '회의록'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함으로써 NLL 관련 내용 이외에도 '회의록'에 포함된 국가기밀 전체가 공개되도록 하여, 국정원은 국가기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5.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은 '회의록'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이에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권은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회의록'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쟁의 해소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치권은 법치주의를 복원해야 하며, 불법행위는 즉각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금번의 사태가 대통령기록물 등 기록물관리를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또한 금번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통령기록물법과 기록물관리법의 법 정신이 향후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향후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성명서 발표 등과 같은 일련의 후속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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