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사 완문(直指寺 完文)

완문은 조선시대 관부(官府)나 궁방(宮房)에서 향교·서원·결사·촌·개인 등에 발급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직지사는 조선시대 정종 어태(御胎)와 어필(御筆)이 모셔지고, 세자궁(世子宮)을 위한 기도사찰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음으로 이 완문에는 왕실로부터 고선종대가람(古禪宗大伽藍)으로 인정받은 직지사에 부여되었던 여러 권리와 특권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