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기

차별 받는 투명인간과 함께 하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


오늘은 기쁜 날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32분! 한 세기 동안 여성에게 억압과 굴종의 굴레가 되어왔던 호주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오늘은 기쁜 날!”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 날 노회찬 의원은 위 문장으로 시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부계 중심의 가족개념은 부계와 모계를 평등하게 포괄하는 양성평등적 가족개념으로 대체’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날 보도자료의 취지였다.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었다. 

 
그림 15 . 2004년 12월 27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여성의 날에는 빨간 장미를


노회찬 의원은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여성의 날도 각별히 챙겼다. 지인들에게 꼭 장미를 나눠줬다.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에 모여 “빵과 장미를 달라.”면서 시작된 여성의 날이다.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부터 여성 당직자, 보좌진, 국회 여성 청소 노동자, 국회 출입 여성 기자 등에게 꼬박꼬박 선물했다. 

 
“뜻깊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국의 여성권한지수(GEM)가 여전히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통계발표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스런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중략...3월 8일을 명절처럼 보내는 세계 각국의 관례대로 축하와 다짐과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장미꽃 한 송이를 보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3월 8일 무렵에는 꽃값이 세배나 오르길 바랍니다.”(2005년 3월 8일 보도자료)


 

82년생 김지영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82년생 김지영’을 선물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82년생 김지영을 안아주십시오.”

노회찬 의원과 조남주 작가가 함께 한 자리가 있었다. ‘예스24 여름문학학교’였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다.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이야말로 남자들이 많이 읽어야 한다’고 당연히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의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생전 처음 듣는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성평등 문제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대안과 정책을 연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는 좀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에 몰입해서 당사자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니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최고의 스펙인 대한민국의 많은 제도, 문화, 관습을 깨기 위해서라도,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야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남성들이 이 책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2005년 09월 14일 노회찬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었다. 
2003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구성되었고,
수많은 토론, 실태조사, 공청회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민주노동당의 논의를 통해 최종 완성된 법을 노회찬이 대표 발의한다. 

사진은 그 후 또 수많은 노력 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노회찬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축하연에 참석한 모습이다. 
이날 행사의 제목은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였다. 

 
그림 18. 2007년 3월 1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축하연.
 

‘붉은 삼반’


2007년 06월 16일 홍석천씨의 이태원 카페에서 열린,
성소수자 정책간담회 ‘서로 달라 행복한 세상’에서 
노회찬은 스스로를 ‘붉은 삼반’이라고 소개한다. 
“이반보다 뒤늦게 각성한, 그러나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삼반”이라고 설명했다. 

그 8개월 전인 2006년 10월 12일
노회찬은 ‘성전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2008년 01월 28일에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었는데,
법안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19. 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조금 안 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정감사장.
박근혜씨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노회찬은 박근혜씨가 아니라 일반수용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직접 국감장에서 보여줬다. 

“지난 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조금 안 됩니다....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거실의 면적은 10.08(제곱미터) 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인권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2004년 10월 6일 일기에서 노회찬은, 1990년 안양교도소 수감 시절을 기억하며, 
“확실히 신문지 넉 장 반 면적의 방은 조류라면 몰라도 포유류가 지낼 방은 아니었다.”고 썼었다. 이런 기억도 그에게는 투명인간을 지키는 힘이었다. 
 
그림 20 . 2017년 10월 19일 국회법제사범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