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30 원세훈 선고
2013년 6월 14일 공소가 제기되어 1심 항소심 거쳐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공판 준비 공판 기일 진행을 해 7월 24일 변론을 종결했고, 오늘 선고에 이른 사건으로 공소사실 유무죄 여부에 관한 재판의 증거능력 판단, 사이버 활동 범위 판단, 정치관여 선거운동 해당 여부 판단, 이런 활동에 대한 공모 범행 가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종명, 민병주, 그밖의 쟁점들, 양형사유에 대해 판결을 정리한 내용
미상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