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현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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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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