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환경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


□ 제도개요 및 도입배경

자발적협약이란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5년간 8% 이상)하고, 기업대표와 정부가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전체 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98. 5월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자발적협약제도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8. 8월에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자발적협약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99. 1월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련근거를 규정하여 기업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발적협약과 관련한 근거 규정 및 협약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협약 관련 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2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 운영규정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2호, 1.27 개정)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 고시 제99-12호, 1999.12.3 개정)

< 자발적 협약 체결 현황 >
 

체결일시

대상 사업장

비  고

'98.12월

포항제철 등 11개 업체 (15개 사업장)

시범협약

'99. 7월

삼성전관 등 17개 업체 (31개 사업장)

협    약

'99.12월

삼 양 사 등 17개 업체 (21개 사업장)

"

합   계

45개 업체 (67개 사업장)

 


□ 환경부문 인센티브 부여

자발적협약에 참여하는 기업 중 배연탈황시설 설치 등 대기오염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협약과 함께 "대기오염저감분야 협약내용"을 추가하여 저황유 사용의무를 일정기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99. 12월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99-192호, '99. 12. 3 개정)를 개정하여 배연탈황시설 등 대기오염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설치 시까지 저황유 사용을 일부 완화 조치(현행 0.5% 중유사용의무 → 1.0% 중유사용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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