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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당신에게, 필수 용어 30선
박예진
게시일 2021.06.01  | 최종수정일 2021.06.15



교토의정서(구기후체제) 

Kyoto Protocol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을 명기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의정서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발효되었다. 특별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의무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기반의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유연성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의 여섯 가지이다. 파리협정이 출범하기 전 2020년까지 효력이 지속되었다.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를 말한다. NDC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를 포괄한다.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제출한 것은 INDC(Intended(의도된)NDC)라고 하고 채택 후 제출한 것은 NDC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에게도 감축의무를 부과할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공약(commitments)보다 중립적인 의미의 기여(contribu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이 제출한 NDC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이다. 절대량은 5억3,600만 CO2e로, 이는 파리 협정 채택 이전에 UNFCCC에 제출한 목표와 동일하다. 

 

 

 

그린GNP(녹색국민총생산)

Green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에서 마이너스적인 환경오염을 상쇄한 순 GNP개념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훼손된 환경을 원 상태로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여 GNP에서 덜어내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첫 주장자는 네덜란드 환경조사 통계국의 뢰피 휘팅박사이다. 오염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경제와 환경을 통합한 새로운 사회경제지표이다. 

 

 

그린뉴딜

Green New Deal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용어는 2007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이 처음 만든 말로,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고, 에너지 기준을 높여야 하며, 그린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에서 처음 제안한 기후 변화와 경제 불균형 해결을 위한 법안이다. 주안점은 화석연료 중단, 2030년 탄소 중립 실천, 청정 및 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이다.

한국 또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이며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한 바 있다. 




그린워싱(친환경위장제품)

Greenwashing

green(녹색)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 변화 적응 

Adaptation

실제 혹은 예측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산업의 변화, 재난발생 증가 등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과 인간의 시스템을 조절함으로써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는 대응 전략 및 활동을 말한다. 태풍 또는 강수에 맞서기 위한 홍수 방지벽 건설,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에 맞는 농작물 재배, 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방역활동 등이 있다. 기후 변화 적응 대책 마련을 통해 신사업 분야를 창출하고, 국가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under the UNFCCC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 전체 회의이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열렸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총회(COP 3)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규정을 구체화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매년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감축의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및 선진국 간의 긴 논란을 거쳐,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총회(COP21)에서 2021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기후 정의는 기후변화 현상을 단지 환경문제만이 아닌 윤리적, 정치적 문제로 설명하는 용어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후 정의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결과를 겪는 불이익 집단(성별, 인종, 민족, 연령, 소득 등에 근거해 소외된 집단)이라는 점이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넷제로 

Net Zero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배출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8년도 발간한 1.5도 보고서(Global warming of 1.5℃) 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를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선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탄소중립'과 '넷제로'가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탄소중립이란 6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CO2)의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IPCC에서 말하는 넷제로(net-zero)란 '기후중립'과 동일한 개념으로 CO2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으로 탄소중립보다 달성하기 어렵다. 

 

 

 

바이오연료 

Biofuel

식물ㆍ미생물ㆍ동물 등의 생물체(바이오매스)와 음식쓰레기ㆍ축산폐기물 등을 열분해하거나 발효시키켜 만들어낸 연료로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옥수수ㆍ사탕수수 등 곡물이나 나무ㆍ볏짚 등 식물체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에탄올과 대두유ㆍ팜유ㆍ폐식용유 등에서 기름을 추출해 만드는 바이오디젤, 음식물 쓰레기ㆍ축산폐기물ㆍ동물체 등의 발효로 생성되는 메탄가스 등 바이오가스가 대표적이다.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에, 바이오디젤은 경유 연료에 섞어 사용할 수 있어 차량 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삼림파괴(산림파괴) 

Deforestation

탈산림화라고도 하며 토지에서 수목을 제거하여 삼림을 농장, 목장 또는 도시 개발과 같은 비삼림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삼림 파괴는 열대 우림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2018년에는 1,200만 헥타르의 삼림이 파괴되었다. 이 중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주요 열대우림의 삼림파괴 면적은 360만 헥타르로, 벨기에의 면적에 해당하는 삼림이 벌채로 인해 파괴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as-usual level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로, 감축목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2015년 6월, 2030년 BAU(약 85천만톤)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es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 가스형태의 물질로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해 지구온도를 높이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지만, 이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가장 많아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는 원래 지구 온도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과다배출되면서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IPCC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199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발표된 특별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공해 물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기술적, 사회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 3월에 발효(197개 국가 및 기관 서명)되었다. 협약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행령에 해당하는 교토 의정서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각 국의 능력에 입각한 의무 부담',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여건의 배려' 등의 기본 원칙하에 당사국을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하였다. 협약 발효 이후 1995년부터 매해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 총회(COP)가 개최되어오고 있다. 최근 COP21(2015년)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신기후체제에 참여토록 하는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Carbon dioxide equivalent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CO2)양으로 환산한 것으로, 온난화지수(GWP)를 기준으로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사용된다.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한다.

이산화탄소(CO2)의 온난화지수는 1이다. 다른 모든 온실가스의 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 대비 온난화를 유발하는 횟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00년 동안 1kg의 메탄은 1kg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25 배 더 많은 온난화를 유발하므로, 메탄의 GWP 지수는 25이다. 따라서 1kg의 메탄이 배출될 시, 이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환산량은 '25kg CO2e'이다(1kg CH4 * 25 = 25kg CO2e)

 

 

 

저탄소 식단

Low-carbon diet

저탄소 식단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하는 일련의 식품 소비 관련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식품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 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저탄소 식단을 채택하면 육류 및 유제품과 같은 특정 식품의 생산, 포장, 가공, 운송, 준비 및 폐기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잠재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온실가스 별 지구온난화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한 CO₂톤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GWP는 일정기간(보통 100년 )동안 1kg의 온실가스가 야기하는 적외선 흡수 능력(가열효과)과 이산화탄소 1kg의 영향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다. 

 

 

 

탄소 격리 

Carbon sequestration

대기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의 광합성 등에 의해 토양의 탄산염 또는 유기물질로 전환하여 고정키는 것을 말한다.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늦추거나 역전시키기 위해 행해진다. 예를 들어, 나무나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면서 탄소를 생물체의 몸 속에 저장한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이렇게 바이오매스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연소되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된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2000년 세계 금융투자기관들이 기후변화가 기업에 심각한 위기와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기구이자 프로젝트이다. CDP는 전세계 금융기관을 대신해 전세계 주요 기업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그 기업이 가지는 기회와 위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 등의 성과, 거버넌스 등에 관한 질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탄소공개리더십지수(CDLI)는 기업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 기업의 탄소정보공개 수준을 수치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이다. 

 

 

 

탄소 상쇄 (탄소 오프셋) 

Offsetting

탄소 상쇄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탄소관리전략 4단계(Avoid-Reduce-Replace-Offset) 중 주요하면서도 효력이 가장 미미한 전략이기도 하다. 

 

 

 

탄소배출권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개념은 1997년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한국의 배출권 시장에는 세 종류의 상품이 상장돼 있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 할당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상쇄배출권(KCU)’, 비할당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외부사업감축량(KOC)’이 그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cheme, Cap and Trade

배출권 거래 제도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시장 기반 접근법이다. 본질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은 또한 "Cap and Trade(제한과 거래)"제도로도 불리는데, "Cap"은 오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엄격해진다. "Trade"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책정되는 가격 결정에 따라 기업들이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수당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업들로 하여금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탄소세 

Carbon tax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환경세이다. 탄소세의 목적은 화석연료의 소비억제 내지는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을 증진하는 것이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데 이어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파리협정(신기후체제)

Paris Agreement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post-2020) 합의문이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의무를 규정한 첫 세계적 기후합의로서, 2020년 완료되는 교토 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상승 이내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산성화 

Ocean acidific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또한 증가하게 된다. 바다로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물과 만나 탄산을 발생시키고 이는 해양산성화를 촉진한다.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이 바다에서 녹아 탄산을 생성하는데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바다의 산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0-20계획 

Twenty-twenty-twenty (20-20-20)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효율 20% 개선,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 계획이다. EU는 이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EU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