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체제에서 ‘체제’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의미한다.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원칙 (principles)·규범(norms)·규칙(rules)과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dures)의 집합’이다. 보다 넓게 해석하면 행위자들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기후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규칙(normative rules)과 이를 결정하여 이행·강제하고 발전시키는 기관(institutions),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차상의 수단(procedural tools)’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2016.5 환경부 - 파리협정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