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정의와 가족 구성권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부모들은 숨어 살라고?
차미경
게시일 2024.10.26  | 최종수정일 2025.07.02

2010년 아시아의친구들에서 제작한 뉴스레터 (Asia Migrants Update)에 실린 기사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등록 노동자와 가족들의 문제는 바람직한 대안이 없이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2010년 정부는 미등록가정의 자녀들의 지위 관련 국제기준에 맞춰 시행령을 고쳤다. 그래도 남는 문제가 무엇인지 당시 기사는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부모들은 숨어 살라고?

집 옆에 큰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외국인 엄마들이 비자 없어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보내려 종종 온다. 그러나 상담하고 다음 날 오지 않는 일이 많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신분이 들통날까 봐 그런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미등록 자녀들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8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새롭게 제안되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이 두려워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동안 좁은 방과 길거리에서 숨어 살 듯이 지내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 기회가 주어져서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입니다.




[친절한 뉴스K] 아파도 치료 못 받는 ‘미등록 이주 아동’ / KBS 2022.06.07.


첫째는 부모들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국내 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 식구들 비자 없습니다자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든 잡아가도 할 말 없습니다라고 얼굴 내밀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임대차계약서는커녕, 기숙사 아닌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살아가는 미등록가정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정부 관계자들은 아시는지요?
정부가 진정으로 자녀들의 중등입학 허가를 보장하려고 한다면 먼저 미등록 가족들의 주거 현실과 생존 현실을 알아보십시오.
 
둘째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모들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여전히 부모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관계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는 새로운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들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자들은 믿을까요? 과연 마음 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불안정한 조건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에 따라 이주민 자녀의 인권보장을 하기 위한 첫발을 디디려고 한다면 동시에 그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일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주십시오. 일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글쓴이 (차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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